노후화 된 산업용 수전설비에 대해 교체를 권장하는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6일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유태환, KERI)이 개최한 ‘산업용 수전설비의 노후고장 예방을 위한 제도 및 관리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공청회는 산업용 수전설비(66kV 이상)의 고장예방을 위한 제도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한화케미칼 서길모 팀장은 “석유화학공장은 콤비나트 산업의 특성상 설비가 노후됐다고 해도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교체를 위해서는 설비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생산 손실이 발생한다”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법률안을 대형 전기 수용가 대상으로 우선 적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 김동섭 팀장은 “고장 주기는 대략 파악돼 있다”고 전제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설비의 사용 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긴 어렵겠지만 제도적으로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김 팀장은 덧붙였다.
특히 이 날 열린 패널 토론에서 정재희 서울산업대 교수는 “현장의 70%, 전문위원들 모두가 권장교체주기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안했는데 이번 안에서 누락됐다”라며 “발표된 연구안에 대한 재연구나 자문위원들의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번 연구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뒤이어 김재철 숭실대학교 교수도 현장 상황 진단이 쉽지는 않겠지만 권장교체주기 도입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이번 안에서 권장교체주기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화 KERI 박사는 “저전압설비에서는 설비 수명 예측이 가능해 교체가 용이하지만, 초고압설비에서는 사용 환경 등의 외부환경에 따라 수명 편차가 크게 나기에 일률적으로 법제화할 수 없기에 이번 안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참관객은 “자체 점검을 통해 설비의 노후를 발견해도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교체를 할 수 없다”라며 “제도적으로 권장주기를 정하고 피해 발생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서 다른 참관객도 “업체별로 조사를 실시해 용량별, 사용환경별 등을 따져 변압기 사용기간 파악 후 권장교체주기를 단계별, 연차적 제도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장교체주기 도입을 옹호했다.
천광식 SK에너지 팀장은 “현재 TBM(Time base Management)을 CBM(Condition base Management)으로 바꾸는 중이고 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도입도 연구 중”이라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설비 상태를 가장잘 알고 있기에 현실적인 주기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업체에서 CBM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TBM을 주장하는 것은 환경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연구안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했다.
공청회 참관자들의 발표에 이어 김순구 부장은 한국전기안정공사 “국가 주요 산업 시설은 곧 개인 기업 소유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가적 손실로 연결된다”라며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아 획일적일 수 없겠지만, 권장교체주기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용환득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어려운 과제이며, 쉽게 법제화기도 어렵다”라며 “권장교체주기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오늘 공청회를 통해 권장교체주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향후 권장교체주기가 법제화 될 여지를 나타냈다.
김광화 KERI 박사는 “향후 권장교체주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고 현장 의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다 나은 연구안을 마련하겠다”라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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