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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05 2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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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하이브리드 장비를 갖췄어도 에너지 효율개선 정도가 낮거나 단순히 ‘공회 전 자동제어장치(IGS)’ 만 장착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관련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지난달 발표된 지 식경제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히이브리드차 중에서도 주행중 엔진동력을 보조합으로써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고전압 전기동력 부품 등을 갖추고 에너지소비효율을 큰 폭으로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고시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요건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2008년 유종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대비 50%이상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 △구동축전 지 의 공칭전압(전압 변화나 허용오차를 고려한 대표 전압값)이 직류 60V를 초과해야함을 엄격하게 규정하고있다.

이를 충족하는 국내에 시판되는 하이브리드차는 현대 아반떼 1.6LPI 하이브리드와 흔다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3종류이다. 신규 차량구입시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지난 5월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새로 포함된 클린디젤차의 상세 요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로-5 기준이 적용되는 9월 전후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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