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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4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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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파크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과 관련해 인적·재정적 여유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울산시는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6년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중소화학기업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 대응 사업 △울산 미래화학산업 발전방안 발굴사업(Post-RUPI) △울산 중소화학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 3건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울산TP가 주관하고 한국화학연구원, (사)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가 참여한다.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화학기업 화평법·화관법 대응사업’은 화평법·화관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법령 및 실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시험자료 및 등록 관리,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및 컨설팅, 유해화학물질별 맞춤형 안전관리 특별 교육 등이다.

‘울산 미래화학산업 발전방안 발굴사업’은 울산화학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안) 수립 등을 위한 화학네트워크 포럼 및 화학 R&D 클러스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 중소화학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중소화학기업의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밀화학산업 소재분야의 현황분석 및 시장성, 기술동향 파악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학 업계 등 민관이 국내 정밀화학 산업의 근본적 구조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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