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3-04 09:49:00
기사수정

광주광역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기 폐차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광주시에 연속 등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로 한정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는 △총중량 2.5톤이상으로, 광주시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써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주요 부품이 정상 가동되는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차령 10년 이상된 경유자동차 등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범위 내에서 총중량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또한 종합 소득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289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