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영화 ‘아바타(Avatar)’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으며, 올해 라스베스가스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최고의 화두로 불거진 3D TV에 관심이 크다.
특허청은 지난해 3D TV 관련 특허출원이 5년 전인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65건에 이르러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기술별로 최근 10년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특허(1,366건) 중 입체 비디오 생성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 전체의 67%(920건)로 가장 많고, 입체 비디오 획득 및 편집 기술이 15%(202건), 입체 비디오 부호화 및 전송 기술이 11%(154건), 촬영 및 카메라 기술이 7%(90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D TV 및 디스플레이 시장의 도래에 대비해 특허 선점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드웨어 성격이 강한 비디오 생성 및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서는 기업체의 특허 출원 비율이 74%로 높았다. 이에 비해, 소프트웨어 기술인 입체 비디오 부호화 및 전송 기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체에 비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및 개인의 특허 출원 비율이 52%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세계가 3D TV에 주목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3D TV, 3D 방송에 관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3D TV 시장을 누가 주도해 나갈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간의 IT 및 방송분야 첨단기술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특허를 확보한 자가 시장을 지배해 왔다. 그 원동력인 표준특허는 표준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표준의 시장 지배력과 특허의 독점권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며 막대한 수익도 거둘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말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을 신설해, 표준특허 제도 운영과 연구, 표준특허 관련 인력양성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을 통해 국제표준화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