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8-31 17:08:39
기사수정

뿌리산업계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기술인력 양성대학이 선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이 정부·민간 합동기량검증을 통과하면 뿌리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무경력 4년 이상 뿌리업체 근무자, 고졸이상, 연령 40세미만, 한국어능력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은 갖추었지만 기능사자격증이나 평균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한 뿌리산업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량검증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로 시행되는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거나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허가 받은 외국인은 고용계약에 따라 뿌리기업에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뿌리기업은 외국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신규 외국인을 재교육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우선 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수요 파악 및 관련제도 보완 등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추가로 선정한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은 동 양성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D-2)이 학위, 한국어성적, 학업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뿌리기업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조선이공대, 계명문화대, 조선대 3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23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엔 5개 이내 양성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량검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양성대학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대학은 오는 10월2일까지 관련서류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83-1635) 또는 이메일(ssh3620@kitech.re.kr)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268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