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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23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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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의 국내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염산투척 사건 등 화학물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염소(Cl₂, 질산암모늄(NH₄NO₃) 등 사고나 테러 사용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전국의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행사장 주변 화학물질 판매업체와 염소 등 독성 물질과 질산암모늄 등 폭발물 전용이 가능한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업체가 우선 점검 대상이며 이후 사고 및 테러 개연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업체로 확대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실태분야에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폭발·누출 위험성에 대비한 소화설비, 방제장비 및 약품 등의 적정 설치・확보 여부 등 확인 △판매·유통관리 분야에서 독성물질의 일일단위 재고량 관리와 판매시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여부 △보안관리 실태분야에서는 화학물질의 도난 및 탈취에 대비한 잠금장치 또는 시건장치 설치 여부와 외부인의 불법침입 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행사장 주변에 화학분석 특수차량을 현장에 배치, 주변 화학물질의 탐지・분석 등의 관련정보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나 테러를 차단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합동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확인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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