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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17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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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자 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도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310가구에 15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동구 30가구 1억4천만원, 서구 60가구 2억8천만원, 남구 126가구 5억7천만원, 북구 61가구 3억원, 광산구 33가구명 1억7천만원)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나 대출수수료(연 1.5%)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 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출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와 LPG 등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소유자 등이며, 지원 내용은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 △인입배관 설치비 △주택내 내관설치비 △보일러 구입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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