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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5 1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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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6일 공포·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일 산업·에너지분야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난안전관리팀’을 ‘산업재난담당관’으로 정식 직제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은 세월호 사고 후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산업·에너지 분야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재난발생시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 산업생산과 에너지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발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설되는 산업재난담당관은 산업부 내 재난관리 총괄조직으로서, 산업·에너지분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등 국가적 재난관리 계획등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산업분야의 위기 및 재난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비(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준비 등)·대응(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불시 재난대응 훈련 등)·복구(복구 자재·장비 비축 통제 등) 등 재난관리태세를 유지한다.

한편으로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발생시 위기평가와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할 준비를 하며,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재난정보를 수집, 유관 부서·기관에 전파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현장출동 지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전, 석유·가스공사 등 산하 22개 재난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시기 안전점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적정성 검토, 매년도 재난관리평가 실시 등에 대한 지도·감독·평가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난관리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노후산단 고도화 추진, 쌀 관세화 등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정원과 업무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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