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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5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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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5일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15년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9년 조약 체결 후 전담기관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KORIL-RDF)‘을 2001년 설립했으며, 각각 연간 200만달러씩(총 400만달러) 공동 기금을 적립해 양국 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본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분야는 화학·기계·나노·신재생에너지 등 사업화가 가능한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제별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며, 양국 기업합계 정부출연금 최대 100만 달러 이내로 지원된다.

다만, 정부지원금(양국 합계)은 한국과 이스라엘 기술전문가의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양국기업 중 한 국가의 기업 예산비율이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다.

소형과제(Mini-Scale Project)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최대 10만달러를 지원하며 민간은 정부지원금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또, 타당성검토과제(Feasibility study Project)는 최대 3만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은 소형과제와 동일하다. 지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과제내용은 기술적합성, 사업화 가능성 조사 과제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8일까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에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방문 등 양국의 기술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인 소형과제와 연구개발·사업화 적합성을 검증하는 타당성 과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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