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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5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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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자국 보론강 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결정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보론강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회장 권오준)가 5일 중국 정부 및 중국 철강업계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일부 철강재에 대한 수출 증치세가 1월1일부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보론 함유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 등 철강재 수출환급 세율 조정을 승인하고, 2014년 12월31일 중국 재정부가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수출증치세가 폐지된 품목은 보론강 후판·열연박판(HS72254091), 보론강 열연협폭코일(HS72269191), 보론강 선재(HS72279010), 보론강 봉강(HS72283010) 등 4종으로 보론강의 환급률은 당초 9∼13%에서 0%로 조정됐다.

협회는 2010년 이후 정부와 업계가 공조해 한·중 민관회의, 업종별 분과회의 등을 통해 중국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왔고 그 결과 이번 철강재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그동안 중국 철강업체는 철강제품에 ‘소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해 수출함으로써 합금강에만 주는 9∼13%의 환급혜택을 2010년 7월부터 누려왔으며, 이는 중국업체들이 10%이상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매년 민·관 철강회의 및 한·중 철강 통상회의를 개최해 해당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협회는 국내 업체의 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3년 12월 오일환 상근 부회장이 직접 중국강철공업협회를 방문해 상근 책임자를 만나 중국측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중국 철강업계와 15차례에 걸쳐 통상협상을 가진 바 있다.

협회는 이번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로 환급 품목인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의 중국 수입량이 감소하고, 증치세 환급 폐지가 모두 반영될 경우 수입단가가 10∼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중국의 대한국 후판 수출단가(FOB)가 559달러인 경우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면 643달러로 톤당 84달러, 약 15% 인상효과가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은 “향후에도 반덤핑 조사중인 H형강과, 보론강 열연광폭코일 등 타 품목의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협회 내에 가동 중인 철강산업 비상대책반 체제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한·중 협회 및 업계간 대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 한 임원은 “선재의 경우 중국산 수입가격이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실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도 중국으로부터의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수입은 204만5천톤,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3만1천톤, 보론강 선재 79만5천톤, 보론강 봉강은 130만6천톤 등 총 417만6천톤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철강재 물량의 3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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