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사업 특허 및 공공기관 보유 특허가 개발업체 등 민간으로의 소유권 이전 및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19일 개최된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 발주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특허 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업체가 해당 특허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될 방침이다.
현재는 용역 등 정부 발주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와 참여업체가 공동 소유’하도록돼 있어, 참여업체가 공동소유로 인한 기술이전 및 특허침해 대응이 복잡해 자유로운 특허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 귀속주체, 지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와 참여업체가 협의를 통해 참여업체 단독으로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올해말까지 개정하고 2015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에서 공공기관(정부, 공공연구기관 등) 특허의 이전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특허를 민간에 이전할 경우 ‘통상 실시(신청자 모두 사용)가 원칙’이고, 한 업체만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 실시 수요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특허를 이전받은 업체는 사업화 투자비용 회수, 후발업체의 모방 등에 대한 우려로, 공공기관의 특허 사용을 주저한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의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한 업체만 사용)나 매각’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특허 활용률이 높아지고 민간의 안정적인 사업화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2015년에 이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 사업에서 나온 직무발명의 참여기업 승계 명확화, 정부 연구개발 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원칙 정립,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의 민간 활용 확대 등의 내용이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나온 특허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정부에 대한 특허권 행사 제한, 공개경쟁을 통한 특허 이전 등 공익적인 보완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공공 특허의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안은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의 개선요구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검토해 마련됐다.
미국의 경우, Bayh-Dole Act(美 연방정부 예산으로 나온 특허의 사업화를 위해 해당 특허를 개발기관이 소유토록한 법) 제정 후, 대학의 특허출원건수가 1979~1984년 2배 증가, 1984~1989년 2배 증가, 1990년대 2배 증가 등 양적 성장과 함께, 기술료 수입도 1991년 221백만달러에서 1997년 698백만달러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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