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1월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출원인들의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허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출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11번째 열리는 이번 출원·등록 설명회에서는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 신청절차와 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및 방식심사 개선내용 등의 정보가 전달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등록완료 전 등록료 반환’ 인정 △해외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상표·디자인 영문 등록증’ 마련 △지식재산권 획득기회 확대 및 표준화된 방식심사 체계 확립을 위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심사 제도’ 전면 시행 등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도 설명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허청 출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변리사·중소기업 임직원·개인 발명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 참가신청 문의는 특허청 출원과(042-481-55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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