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1-06 16:52:44
기사수정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현행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담은 공청회를 11월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8월27일 체결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은 인접국의 오염물질 영향과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악화되고 있고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도시와 비교해 1.4~2.9배가 높아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의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시민단체·물류업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계의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가적인 포럼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역할을 정립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2차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운영한 이래 2001년 도쿄, 2008년 런던 등을 포함해 현재 238개의 선진국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어 보편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적용대상 차종도 3.5톤 이상의 초기 시행 후 점차 3.5톤 이하 화물차, 소형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는 경유차에서 휘발유차까지 병행 규제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225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