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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7 1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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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융복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산업부가 에너지 절약 등록기준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新사업 창출·에너지절약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지난 7월 발표한 ‘기후변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산업이 ICT(정보통신기술)·금융·제조업·농업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이 새롭게 뜸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게 에너지절약시장을 개방해 기업에게는 新사업기회를 주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에너지절약시장 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1종, 2종(전기 또는 열)으로 구분됐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종별기준을 없애고 장비기준도 폐지된다. 자산기준도 종별 구분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의 하한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력기준은 기사자격만을 요구하되 인정되는 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사자격은 기술사·기능장·박사학위·에너지진단사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에너지관리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화공기사·건축설비기사·가스기사는 개정 후 건축·기계·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에너지·가스분야 기사로 바뀐다.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심사강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정보제공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등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관리사업자, ICT업체 등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에너지절약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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