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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8 0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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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3번째부터)이기권 노동부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노동 현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노동 현황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중기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노동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요 노동 고용 현안에 대해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권 노동부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광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중소기업계 대응 △통상임금 범위 확대관련 중소기업계 고충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허용 △타워크레인 운전원 파견 근로실태 점검 강화 △업종별 인력수요 편차를 감안한 외국인력 배분 조정 △자동차 정비업종 외국인 고용허가 지정 건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건설업 플랜트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단조 시뮬레이션 SW보급 및 교육체계 구축지원 △농기계 수리업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 지정 건의 △뿌리 산업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등 24건의 중소기업 노동 고용현안에 대한 건의와 논의가 있었다.

박순황 금형공업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도입시기를 단계적으로 점진적 시행할 것과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노사 합의에 의해 1주 최대 60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광 부회장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연장근로 수당 등 할증 임금 계산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1개월의 시간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정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하고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1개월 넘는 상여금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받았는데, 대법에서 판결났는데 과거로 돌아가 입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 판결을 존중하면서 미래에 투명하게 어느 기업이든 이 룰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40% 정도 임금협상이 타결됐는데 임금인상이 4.5%다”라며 “작년이 3.9%로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0.6%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내 후년부터는 정년연장이 60세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은 기업 여건상 2,071시간을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간 1,900시간까지 낮추는 것이 약속이다. 이에 단축이 단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노위에서 회의를 통해 조율했지만 마무리는 안됐다. 정부 생각은 주5일 근무도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휴일근무를 연장에 포함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하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중기와 효용가치가 크게 있지 않은 지원책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와 노동부가 공동 용역을 시행 중”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노동부가 중기 현장에 맞는 정책 만드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보고서가 나올 때 중소기업계가 보고 미흡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보완해 노동부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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