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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03 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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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31개 시·군 등 총 3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1월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2010년부터 3년간 시행하게 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연간 총66,902 CO2톤으로, 시행 첫 해인 2010년도에 기준배출량의 2.1%인 총1,399 CO2톤을 감축키로 목표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축량인 이산화탄소 1,399톤은 191ha의 산림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고, 30년생 소나무 118,000여 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며, 중형승용차 9,800 여대가 서울-부산을 왕복(800km)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경기도에서 산정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관의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현황을 보면, 2005년 신청사로 입주한 용인시가 6,240 CO2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여주군이 773 CO2톤으로 가장 적게 배출했다.

또한, 참여기관별 감축목표는 평균 2.1%이며, 파주시가 3%로 가장 많이 감축하는 기관으로 확인됐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사업장 또는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현재 EU를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계속 확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탄소시장도 급팽창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감축목표 달성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기관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에는 배출권 판매·구매실적을 시·군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문선 경기도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출발선임을 강조하고 시·군 ‘저탄소 녹색성장’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실시간거래시스템 운영, 담당자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고, 온실가스 감축분위기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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