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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30 0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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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경유에 부과되는 약 529원/ℓ에 해당하는 유류세를 내년까지 면제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따라 2007년 이후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매년 0.5%p씩 상향조정해 올해 현재 1.5%의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혼합해 보급중이다.

내년에는 혼합비율을 2.0%(39만㎘ 보급 예상)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현재 관련 고시를 개정 중으로,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 대비 경제성이 낮아 보급 확대 시 면세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점과 국내 여건상 국산 원료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운 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지경부는 바이오디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생산기술개발, 해외농장개척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 여건을 감안해 그간의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경부는 내년이후 경유(BD5)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면세범위, BD20 보급대상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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