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이 12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이사회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한 원일식 이사장을 대신할 이사장 선거에 대한 선거일정을 논의했다.
전기조합 규정은 이사장이 일신상의 문제로 사퇴하는 경우에 사퇴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임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원일식 이사장을 대신할 신임 이사장을 늦어도 9월말까지는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이사장은 선임 이사장의 잔여임기인 2011년 2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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