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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4 1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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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이 ‘아라미드’를 둘러싼 듀폰과의 5년간에 걸친 소송에서 승리하며 고부가 첨단소재 분야에서 탄력을 기대하게 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3일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이 코오롱과 듀폰 사이에 진행된 첨단섬유 아라미드 영업비밀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무효이고 재심을 명령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약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또한 첨단소재인 ‘아라미드’를 둘러싼 분쟁도 한번에 해결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9년 2월3일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으며, 2011년 9월14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약 1조120억원) 배상을 평결한 바가 있다.

이에 코오롱은 2012년 9월4일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3일 1심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항소심이 판결됐다.

이번 판결로 코오롱의 고부가 첨단소재 분야는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위축됐던 영업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소재 분야에 추가 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아라미드’ 섬유는 플라스틱 보강재로 총알도 뚫지 못하는 강도, 500℃의 불 속에서도 타거나 녹지 않는 내열성, 아무리 힘을 가해도 늘어나지 않는 뛰어난 인장강도를 가진 섬유다.

1970년대 초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에 코오롱의 지원하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한식 박사팀이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와 다른 방식으로 아라미드 섬유의 개발에 성공해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에서 물질특허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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