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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27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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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녹색경영세미나'를 통해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와 '녹색경영 확산방안'이 발표됐다.. 지난 27일 '녹색경영세미나'를 통해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와 '녹색경영 확산방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작성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안)에 규정된 녹색경영에 대한 정부차원 최초의 상세기준이 나와 기업의 자발적인 녹색경영 개선 평가 및 금융계 등의 기업 평가시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녹색경영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와 ‘녹색경영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녹색위는 동 세미나에서의 전문가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녹색경영 기준 및 확산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정부시책에 본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는 지난 7월부터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표준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T/F가 구성돼 작성됐다,

또한, 기준 초안에 대해 300개 기업체 설문조사 및 16개 기업현장 시범평가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기업경영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는 5개 대분류(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윤리적 책임), 15개 세분류, 39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국내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마련 과정에서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 GRI(지속가능보고서) 등 녹색경영 관련 개별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해 국내 기업이 동 기준에 따른 경영 실천시 관련 국제기준을 획득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별 기업에 실제 적용시에는 업종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5개 대분류 가중치의 중요도는 전략(31.9), 시스템(24.2%), 자원·에너지(17.9%), 온실가스·환경오염(13.5%), 사회·윤리적 책임(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을 파악하는데는 녹색경영 전략과 녹색경영을 위한 시스템구축이 핵심요소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녹색경영 확산방안’은 녹색경영 확산기반 구축,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역량 강화, △기업간 녹색경영 파트너십 확산 △녹색경영 저변 확산의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녹색경영 확산 기반 구축에 의하면 내년 말경 관계부처 공동으로 GBI(Green Business Index)50 제도를 도입해 주요업종별 최우수 녹색기업 기업 50개를 선정·발표한다. 정부는GBI 50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등 상품을 개발·운용해 자금공급을 도울 예정이다.

지경부는 민간주도의 녹색경영 보급·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녹색산업 구조전환 추진본부’ 및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현행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녹색경영체제 인증으로 전환하고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합동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경영)기업으로 개편하고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를 활용해 성과가 뛰어난 상위 기업들을 지정·지원하게 된다.

이해관계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 우선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녹색경영정보를 공개하고 2011년에는 상장사 등 공개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역량 강화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은 녹색경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우수 Green Biz를 선정·지원하고 부족한 기업에는 녹색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중기청, 환경부, 지경부는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환경규제정보제공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경부와 중기청도 기업간 녹색경영 파트너십 확산을 통해 대기업의 주도로 중소협력업체의 녹색경영을 유도하고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제조·물류·유통업체간 파트너십도 확산돼 제조업체의 친환경제품 생산과 유통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게 된다.

녹색경영 저변확산에 의하면 환경부는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목표, 평가지표 수립 유도 및, 기관별 실적 대외 공개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병원, 대학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지경부, 환경부, 중기청은 기업들이 제품설계단계부터 그린디자인을 하도록 국내 표준 정립 및, 산업계 보급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녹색화를 위해 고위험성물질대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올해 641억원에서 내년 755억원으로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을 민간 금융기관과 연계해 우대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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