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 송도 이전 및 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을 30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GCF의 법적능력을 명시하고,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등을 규정함으로써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지난 6월25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8월중 발효예정이다.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정부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금년 중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29일 GCF 이사국에 보낸 서신을 통해 지원법 발효등 한국정부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사무국 송도 출범과 GCF 운영 개시를 위한 이사회 논의 가속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