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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23 1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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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신성장동력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12개의 신성장동력 과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등이 제정됨에 따라 신성장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돼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지난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개 분야, 총 12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개선조치는 신재생에너지 6건, 그린수송시스템 3건, 소프트웨어 2건, 탄소저감에너지 1건 등 4개 분야, 12건으로, 그간 총리실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 개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마련 등 3건이 추진된다.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연구용 충전소만 설치 가능했으나 상업용도 허가됨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소자동차충전소기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반영 및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정을 내년 6월과 7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상용화에 맞춰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제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충전관련 전기요금 반영 방안이 마련된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도 현재의 고정식 충전소와 동일한 허가절차 대신 검사방법을 개선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바이오가스 및 수력발전 등도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토록 개선,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총 6건이 개선된다.

현재는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 추가 건설시 3,000kW 범위 내에서 허가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 건설시 용량의 한계없이 허가가 면제된다. 지경부는 기존발전소에 20MW급 표준형 풍력발전소 건설시 약 182억원의 행정비용 감소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용융탄산염형(MCFC), 고체산화물(SOFC)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 제외품목으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목이 아니어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관련제도 개선돼 3MW 초과시 전용배전선로를 신설하지 않고 한전 배전선로에 직접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경부는 내년에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1년 6월에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을 개정키로해 별도 전용선로 건설에 따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12개건의 개선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6개 과제는 연내에 완료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등 나머지 과제도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거쳐 대부분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기업 건의 등 신성장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제도개선과 정책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사항 정비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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