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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5 1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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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신임대통령 경제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다.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엔젤투자가 중소기업 육성 대안법으로 적극 검토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을 재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새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새정부 경제팀은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등 ‘3不 문제 해결’을 슬로건으로 일자리의 88%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약 20여개의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크라우드펀딩법이 제정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와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에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된 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성사 규모가 200% 이상 성장했고 수많은 신규 엔젤투자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엔젤투자자에게 투자할 기업의 발굴과 심사, 사후관리 등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유망한 중소기업에 투자할 기회와 투자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전문성과 투자처를 발굴할 여력이 부족한 엔젤투자자 입장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중요한 심사역 역할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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