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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18 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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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성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설정(시행령 제4조 별표1)(출처: 환경부)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 김완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일 200m3/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 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 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절차를 정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감면절차를 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는 바이오가스 생산 ’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정해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50%를 명시했다.


5개의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한국환경공단) 1차 구축을 통해 산재되어 있던 바이오가스의 기초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의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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