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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25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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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각종 특례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제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부품산업법)의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석이 될 미래차부품산업법이 7월 10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중립,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제정 이후 4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 부품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 운영 절차를 마련했고,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우리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규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합동개선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 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유턴 보조금 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미래차부품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 및 범부처 간 협업 작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지원기반이 강화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올해 자동차부품 240억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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