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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3 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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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석자원 활용 시제품 분야



지역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석탄 경석이 폐광지역을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 및 유용 자원으로 탈바꿈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현재 국내에는 약 2억 톤 가량의 경석이 존재한다. 경석은 탄을 찾기 위한 작업 중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 되는 굴진경석과 석탄 가운데 함유돼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석탄을 생산하는 선탄공정에서 발생하는 선탄경석이 있다.


선탄 경석은 암석분인 △이산화규소(SiO₂) 60~80% △산화알루미늄(AI₂O₃) 11~25% △무연탄 5~18%로 구성돼 있다. 굴진 경석은 무연탄 함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산화규소(SiO2) 함유량이 85wt.%로 SiO2 품위가 높고 불순광물의 함유량이 적으며 내화도가 높다.


경석은 유리, 다공성 단열재, 시멘트, 주물사, 골재 등 세라믹 산업에 사용되는 원료의 주성분과 같아 화학적 조성 특성을 이용할 경우, 다공성 건축 내·외장재(ALC), 유리산업, 제철 ·제강공업의 슬래그 형성용 원료, 환경치유소재(제올라이트)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무연탄에서 수소 등을 추출하거나 무연탄 분말을 활용한 보조열량제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능성 활성탄소 원료 물질, 흑연 등 탄소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건자재 산업분야에서는 경석에서 나오는 원료를 활용해 △경량콘크리트, 경량 보드 및 패널, 방음벽 등에 응용되는 경량골재 △세라믹 타일 △주택, 도로, 항만, 공항 등 건설산업의 필수불가결한 기초재료 골재 △방화문용 내화재 △친환경 벽돌 △투수, 3D 프린팅 옹벽 블록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인 수처리용 흡착소재와 대기환경처리소재부터 반도체 및 전자 제품 생산 공장의 식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액 및 암모니아 가스 등의 발암물질 흡착, 자동차 배기가스 중 NOx 및 SOx 발생량 감축을 위한 SCR 촉매까지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유해물 처리용도 등으로도 사용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석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경석은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돼 왔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석은 광산폐기물로 지정돼 있어 지역 외로 유출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발생해 사업화가 어려웠다.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또한 지난 강원지역 민생토론회(3.11.)에서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규제개선의 실마리를 잡아갔다. 그 결과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5.31.)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천 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천 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의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이러한 규제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재확인 및 빈틈없는 이행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환경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개선한다.


행안부는 석탄 경석 관련 조례 등의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이행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토장을 통한 석탄 경석의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석탄 경석으로 인해 애로를 겪으신 강원도민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행안부는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로써, 폐기물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며, 노력해주신 행안부·환경부 장관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석탄 경석을 가치 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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