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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7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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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집행절차



충주시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해 총 100대의 수소차에 대당 3350만원을 지원한다.


충주시는 최근 공고를 통해 충주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보급대수는 100대(일반 90대, 우선순위 10대)로 하며 보급기준은 개인 1세대당 1대, 기업체 및 법인과 단체, 공공기관은 1대이다.


지원금액은 대당 3350만원(국비 2250만원, 도비 330만원 시비 770만원)을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인 증을 모두 완료한 수소연료전지차량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혹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충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렌트회사 등),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에 한한다.


신청은 자동차판매점(대리점)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수소차 보조급 신청 관련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043-850-3681) 및 차량 제작·판매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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