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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1 1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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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주요내용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제조, 설치, 운영 등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산업부 차관이 대구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주)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사고 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칠 인명·재산 피해 등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에, 충전 중 화재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제조단계에서는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스탠드형 충전시설은 충전부가 침수되기 이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해당 장치를 부착하면 충전기 바닥면에서 일정 높이까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단기를 트립시켜 전원을 차단한다.


또한 방진 및 방수에 대한 충전보호시설도 강화한다.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진, 방수 보호등급을 국제표준 IEC 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완한다.


급속충전 시설은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한다.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전용 소화시설을 설치하며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단계에서는 전기안전광리자 선임 규정을 개선한다.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 관리 가능한 충전시설을 확대한다.


또한 법정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해 충전시설 종합검사 후 충전장치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 인터록 시험, 커넥터 파손여부 등을 보고 판정한다.


또 법정교육 과목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교육을 포함, 향후 충전사업자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한다.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의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박일준 차관은 “화재, 침수 및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 방안의 선제적 제시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 안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뜻깊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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