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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2 1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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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와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SK하이닉스 윤홍성 부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본부장, 삼정엘리베이터㈜ 최강진 대표이사, 이노비즈정책연구원 김세종 원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특별약정서를 마련했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특별약정서에 기재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범운영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8월 2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해,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원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 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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