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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8 10:35:06
  • 수정 2021-05-28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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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안

고압가스 이송작업시 차량운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확화 돼 이송작업의 효율성 향상 및 현장 실태가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12일 KGS Code 개정안을 승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4호’로 공고했다.


이 중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이입작업 시 차량 운전자와 안전관리자가 각각 실시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했고, ‘이입(移入)작업’의 한자표기를 일괄 삭제했다.


또한 차량운전자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구분해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체계 수정 및 조치사항을 명확화했다.


3.1.2.2 이송작업 관련 규정은 ‘이송작업을 할 경우에는 차량운전자와 안전관리자(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시설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말한다. 이하 3.1.2.2에서 같다)가 각각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한다. 다만,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시설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다음 기준에 따른 모든 조치((3-1)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보존은 제외한다)를 한다.’로 개정됐다.


또한 ‘(1)차량운전자는 3.1.2.1(1-1)부터 3.1.2.1(1-3)까지와 3.1.2.1(1-7) 및 3.1.2.1(1-8)에 따른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이입작업’을 ‘이송작업’으로 본다.’고 개정됐다.


여기에 ‘(2)이송작업에 필요한 설비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설비(차량에 고정 설치된 펌프·압축기 등을 포함한다)는 차량운전자가,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사업소에 고정 설치된 펌프·압축기 등을 포함한다)는 안전관리자가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위급·조작해야 한다.’는 조항은 신설됐다.


과거 규정은 이송작업이 사업소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업을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차량운전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차량 운전자가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부착된 각종 밸브 및 장치류에 대해 더욱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이송작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돼 왔다.


이번 개정을 위해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를 해왔으며, 관련 회의도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최낙범 특수가스협회 전무는 “그동안 한국특수가스협회 기술위원회에서 지속 논의돼 온 운반규정이 마침내 개정됐다”며 “이번 개정을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 고생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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