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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2 1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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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필수적인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유지·보수비용 등을 전가하는 문제가 비일 비재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관련 원·수급 사업자단체(6) 의견을 모두 수렴해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금형 관리 및 비용 정산 시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생산수량과 기간, 정산방법과 기일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이 때 발생하는 금형 보관비용, 유지·보수비용 및 재제작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토록 규정했다.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시점 등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계약 해지로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일정기간 계약 유예기간을 두며 금형 비용 정산을 완료토록 했다.

 

이밖에도 수급사업자가 완성품 생산을 위해 금형을 개발·제작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개발·제작비용을 모두 지급했거나, 금형에 대한 상각이 완료된 경우 금형 및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원·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며,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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