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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5 15:04:13
  • 수정 2020-09-15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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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납기연장 혜택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등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산업부는 지난 4월 ‘1차 납부유예를 실시한 바 있으며 총 486천 가구(소상공인 166천건)가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납부 유예는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으며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21일부터 12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9)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1,60030,800효과가 나타난다다만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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