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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9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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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화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울산 탄소업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의 소재화 및 대량격리 실증이며, 두 번째는 직접공기포획 기반 이산화탄소 소재화 및 탄소배출권 유사제도 실증이다.


주요 내용은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생석회(CaO)와 반응시켜 생성된 탄산칼슘(CaCO3)을 건설/토목 소재 및 제지공정에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반영구 저장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배기가스에서 포집해 생성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재활용 업체만 활용이 가능하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진행되면 일반 업체도 활용할 수가 있어, 산업 분야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탄소업사이클링은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부처와 협의 및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경에 사업 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우리시가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구체적인 탄소업사이클링 사업계획을 9월3일 공고를 통해 9월10일부터 10월5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9월18일 오후 2시에는 울산테크노파크 내 그린카기술센터 2층에서 공청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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