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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1 1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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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가 민간기업 1호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LNG 발전 뿐만 아니라 가스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포스코에너지(사장 정기섭)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격을 민간 LNG터미널 운영사 최초로 부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85일이 시행됨에 따라 포스코에너지는 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자격 취득을 통해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LNG 선박 시운전 사업 시행에 나선다. LNG 선박 시운전 사업은 조선사가 선주에게 LNG선을 인도하기 전 LNG가 안정적으로 저장되고 주요 설비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검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LNG 선박 시운전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630일 국내 주요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LNG 선박 시운전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마다 30~50여척의 LNG선박이 국내 조선소에서 신규 건조되고 있어 조선업계를 통한 LNG 선박 시운전 사업의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이번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효율적으로 LNG 선박 시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사업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올해 420용량의 광양LNG터미널 5호기 탱크를 포스코로부터 인도 받아 최종 터미널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LNG터미널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LNG터미널 인수 후 기존 터미널 임대수익 외 수익 다변화를 위한 LNG터미널 연계사업 확장을 꾸준히 검토해 오고 있다.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포스코에너지는 LNG 발전 뿐만 아니라 가스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이번에 취득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격을 바탕으로 LNG터미널 연계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가스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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