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2-20 13:39:29
  • 수정 2020-02-20 14:51:47
기사수정



정부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벌점 산정방식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가 대
·중견기업들도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처벌이 과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120)에 대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부실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하면 기업생존까지 위협받게 되고 업계 현실과 시장상황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단체로 반대에 나선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벌점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 이로 인한 처벌이 선분양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것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점 산정방식은 기존 최근
2년간 점검현장 평균방식에서 개정 후 합산방식으로 변경된다. 건설업계는 1개 현장운영업체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과, 100개 현장 운영 업체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이 동일하게 취급되면 99개 현장에서의 건실한 시공 실적이 무시당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도급시 벌점부과가 기존에는 구성원 모두에 출자지분에 따라 부과됐으나 개정 후에는 대표사에 부과(책임이 명확한 경우 해당 구성원에 부과)된다.


건설업계는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벌점을 부과하면 시공능력 100대 종합건설업체들의 부과벌점이 평균 7.2, 최대 30배까지 상승하게 돼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개정안에서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 등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벌점 측정기준이 일례로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벌점 1)’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벌점을 상한선 없이 부과할 수 있어 횡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토부의 건설안전 혁신대책이 처벌중심에서 건설참여자 개별주체들에 대한 안전 의식혁신과 지속적인 현장점검 시스템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415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i>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