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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8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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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사항 비교표


우리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허가 유효기간도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14일에 행정예고한 개정안과 동일하게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강화된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기존 3(수출허가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에서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가 추가돼 총 5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 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일본 전시회 등의 참가는 제26(개별수출허가의 면제)에 따라 변함없이 개별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 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때는 10일 이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의2’ 지역인 일본은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CP 기업이라면 어떤 등급이든 10일 이내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별도 심사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면제 범위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져 기존과 달리 가의2’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 허가를 받았거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도 개별수출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포괄수출허가(사용자포괄수출허가·품목포괄수출허가)는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도 강화돼 기존 CP기업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자포괄허가가 가의2’ 지역에서는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등급 CP 기업도 동일 구매자에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할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기존에 제출하던 신청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판정서를 추가해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종 수하인이 수출자의 최대주주이거나 해외본점,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수출자의 해외지점,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하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재수출의 경우 가의1’은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제도를 따르면 되지만, ‘가의2’는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 소재 국가에 한해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적용을 받는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 비민감품목 1138개 등 모두 1,735개이다.

 

정부는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對日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및 맞춤형 상담지원 등과 같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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