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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3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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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비롯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유기준 의원, 안상수 의원, 김성찬 의원, 송석준 의원, 최교일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고사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의 효과와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이 ‘간이과세 적용기준 현실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기획재정부 노중현 부가가치세과장, 홍익대학교 성명재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최복희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이후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소상공인을 위해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이과세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조세부담과 납세협력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창업 초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창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 경제 흐름 안정과 내수 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간이과세를 비롯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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