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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5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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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판매차량과 국내출시차량 비교(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미국과 국내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9일 한국토요타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토요타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은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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