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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5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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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벤츠, 아우디의 유로6 경유차의 요소수 조작 여부를 밝힌다.


화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 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와 관련해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6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8,0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본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 12월28일 이후에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벤츠의 경우 3개 차종 모두 현재 판매 중이며, 아우디의 경우에는 A7 50 TDI quattro 1개 차종이 개정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차종으로써 상기 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 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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