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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4 18:16:47
  • 수정 2018-06-14 1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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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그랜드카니발(VQ)에서 릴레이박스 결함이 확인됐다.

기아자동차가 제작한 21만대에 달하는 그랜드 카니발에서 에어컨 배수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벤츠·한국GM·다임러트럭 등 4개 업체에서 제작·수입유통한 11개 차종 총 213,322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시정조치)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그랜드 카니발(VQ) 212,186(제작일자 2005.06.10.2014.04.11)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에 대해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와 함께 합동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해당차량은 614일부터 기아자동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장치 보강 등)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E 220d Coupe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각 해당 차량은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기아자동차()(080-200-2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한국지엠()(080-3000-5000),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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