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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8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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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에서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발견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6일 수질기준중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수거한 1개 제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발견돼 즉시 해당 제품제조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이를 알려 판매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8월 4일에 생산된 2L들이 ‘크리스탈’이다. 검출된 비소의 양은 0.02mg/L이다. 먹는 샘물 제품수 수질기준은 0.01mg/L이다.

이번 문제 제품은 ㈜제이원에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금번 유통제품 수거 검사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기 생산유통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경기도는 이를 조치했다.

또한, 환경부는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조치해 문제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현재 문제제품을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조치하여 주실것과, 해당제품을 소지하고 계시는 소비자들께서는 구매한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 문의하여 반품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 냄새발생 등 수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향후에도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 대폭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반복적인 수질기준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까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질관련 문제제품 발생시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조치대상에 포함하며, △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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