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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6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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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 타일과 H형강이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덤핑 긍정판정을 받았다.

무역위원회(위원장 : 홍순직)는 지난 23일 제33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긍정판정했다고 밝혔다.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는 약 101만2,446톤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25.3%, 중국산 물품이 63.0%, 기타국산 물품이 11.7%를 차지하고 있다.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한보요업(주)와 성일요업(주) 등 국내 기업들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요청한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연장조치로, 저가의 수입산 도자기질 타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타일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현대제철(주)와 동국제강(주)가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향후 3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2015년 3월경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격납고,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2,500억원 수준(2013년 기준)이며, 이중 국내산이 약 70%내외, 중국산이 약 3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면서 국내산 H형강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 5월30일 덤핑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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