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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9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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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태양광발전소를 부당 연계해주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받는 등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한전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리에 관련된 인원만 73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2017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2017년 4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 및 충남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을 실시해 총 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47명에 대해서는 해임 4명,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 등에 대해 징계·문책요구하고, 관련자 25명에게는 주의요구 했다.

특히 비위가 중한 한전 직원 4명은 수뢰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6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비위사례를 살펴보면 △가족명의 태양광발전소를 부당 연계해준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가족명의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특혜성 업무처리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통한 부당한 자기사업 영위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발전사업 허가 업무를 부당 처리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 수익성 등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처리해야 할 지역별 한전의 송·배전계통의 용량이 제한돼 있어 전력계통에 연계가능한 용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과 이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등의 연계가능용량을 업무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기술검토 과정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없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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