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2-09 14:15:18
기사수정

▲ 항공기 탑승시 배터리 휴대·위탁 기준.

비행기 탑승시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 확인, 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일명 ‘스마트가방’을 가지고 가려면 배터리를 분리해야 하고 고용량 배터리는 휴대도 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금년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스마트가방 운송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된 경우 가방과 배터리 휴대가 가능하다.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 안 된 경우에도 휴대만 가능하고 짐으로 부칠 수는 없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가방은 휴대와 위탁이 모두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을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56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