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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1 1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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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 17개 지자체와 손잡고 불법행위 점검 및 특별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측정망 운영 개선 등 국민 체감 노력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예년에 비해 강화하고,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배출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 점검·감시 강화 및 특별점검△도시대기 측정망의 측정높이 준수 등 운영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확대△전기버스·택시, 천연가스자동차,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긴급저감 노력에 지자체 동참 확대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5만 8천여 곳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 5천여 곳이다.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단속한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를 조정한다.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해 설치 하고 신규 측정소는 10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20m 이하로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 4천대 및 노후 건설기계 3천4백 대에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 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며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천여 대를 교체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의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라면서,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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