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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5 15: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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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그동안 유선통신방식으로 한정됐 신호전달체계를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통신 방식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기술기준’을 6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몇몇 제조업체에서 무선통신방식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시허가를 받아 재래시장 등에 자진설비로 설치해 왔으나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진출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또한 기존의 유선통신방식은 건축물의 증축, 내부인테리어 칸막이 조정,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시공 및 변경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무선통신방식의 소방용품 도입을 통해 제조업체 및 소방시설 시공업체 등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IOT 기반의 무선통식방식 소방용품 시장출시는 정부의 제4차 산업육성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공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소방신제품설명회, 국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신제품 발굴 및 제도권 도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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