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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4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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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도로변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55조 및 제73조에 의거해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선다.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 허용과 점용료의 감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계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는 징수가 제외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의 불편을 경감하고 소액 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급,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 방지가 기대된다.

이는 작년 12월23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울 상공회의소, 1차관 주재)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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