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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4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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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용기 색상변경.

LPG용기의 색상 변경을 통해 5년내 방치, 미검사 용기의 전량 회수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21일 ‘LPG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공포하고,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색상을 기존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색상변경은 12월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색상 변경’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액화석유가스(LPG)용기의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용기 방치와 안전검사 미필 용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용기는 5년 내 안전검사 후 모두 ‘밝은 회색’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며, 색상변경 과정에 소비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

색상변경에는 액화석유가스(LPG)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며, 색상변경 과정에서 방치 또는 미검사 용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용기 색상변경이 방치된 용기나 미검사 용기의 발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가스용기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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