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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4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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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신소재 유아용 매트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고 호흡기·피부질환 환자가 발생한 사고의 중간조사 결과 방부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제품 건강영향조사,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에 피부감작성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되었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제품은 일반적 화학섬유로 구성됐으며,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가루에서 2종류의 방부제성분(BIT, MIT)이 검출됐다. 검출된 방부제에 대하여 2세 이하 유아를 기준으로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제품 사용 중 71명(17.9%)은 피부질환, 47명(11.9%)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았으며 이들이 제품 사용 중단 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사용이 피부질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코팅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에 피부알레르기반응, 안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가루의 피부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동물시험 결과 피부감작성(알레르기반응)시험에서는 ‘보통’ 등급의 ‘피부감작유발물질’로, 안(眼)점막 자극시험결과 ‘약자극물질’로 평가됐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전문의는 “정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되었고 호흡기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품 사용 중단 후 약 95%의 사용자가 완치 또는 호전되어 추가적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 가루가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에 어린이용 제품에는 해당 신소재의 사용을 피하고 성인제품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설계·제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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